2025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총정리

2025년을 맞아 LH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해요.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입주자 선정,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글을 보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만 부담하는 제도예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이 대상이 되고, 수도권과 지방 전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은 1억3천만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단,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짜리 집도 선택할 수 있지만 2천만 원 초과분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해요. 다만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의 25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지원가능 주택유형
| 주택유형 | 조건 |
|---|---|
|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단독 | 전용면적 85㎡ 이하 |
| 오피스텔 | 바닥 난방+취사+화장실 있어야 함 |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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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과 기간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매우 낮은 임대료예요. 보증금은 전세금의 2% 또는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대신 내줘요.
월세는 전세금 잔액에 대해 연 1.2~2.2% 금리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수도권 전세금 1억 3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간다면, 보증금 260만~65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월세도 약 22만원대라 부담이 적어요. 보증부월세의 경우엔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LH의 지급보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1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니까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단, 갱신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요.

월세 계산 예시
| 구분 | 보증금 2% | 보증금 5% |
|---|---|---|
| 1억3천만원(수도권) | 233,560원 | 226,410원 |
신생아가구나 다자녀가구는 우대금리(0.2~0.5%p 인하)를 받을 수 있고, 최저금리는 1.2%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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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순위
2025년 6월 30일 기준, 모집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이 해당돼요.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횟수, 주거지 거주기간,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배점해요. 점수가 같을 경우 전입일 빠른 사람이 우선이에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내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아래 표 참고해 보세요.
입주자 우선순위 배점표
| 항목 | 배점 |
|---|---|
| 거주기간(5년 이상) | 3점 |
| 부양가족 3인 이상 | 3점 |
| 청약저축 24회 이상 | 3점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3점 |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7월 14일(월)부터 7월 21일(월)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돼요.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이 아니고, 소득과 자산, 무주택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는 ‘자격검증’을 거쳐요.
검증이 완료되면 LH에서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해 주고, 이후 입주대상자는 직접 원하는 집을 물색해서 LH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최종 입주는 ‘LH 권리분석 승인 →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돼요. 모든 과정이 공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이뤄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절차 | 내용 |
|---|---|
|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 자격 검토 |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 확인 |
| 결과 통보 | LH가 개별 통보 |
| 주택 물색 |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 선정 |
제출서류 정리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06.30.)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돼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는 꼭 필요해요.
① 신청자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등본도 필요하고, 태아가 포함된 가구는 임신진단서가 필수예요.
장애인, 한부모, 수급자 등 특별한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도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자격별 필수서류 요약
| 구분 | 필요서류 |
|---|---|
| 기본 | 신분증, 등본, 초본 |
| 세대분리 배우자 | 배우자 등본 |
| 태아 포함 | 임신진단서 |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혹시 빠뜨린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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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색 팁 및 유의사항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집을 찾을 수 있어요. 미리 가계약을 해버리면 보증금 반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금지예요!
지원 가능한 집은 ‘부채비율 90% 이하’이어야 하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법인 소유, 가족 소유, 공공임대 주택은 제외 대상이에요.
LH 권리분석 승인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와 상담 먼저 하세요.
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 전에 기금 대출이나 소득 기준 초과가 발견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자격 유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집은 지원 안 돼요!
| 제외 대상 주택 | 이유 |
|---|---|
| 법인 소유 주택 | 개인 거주 목적 아님 |
| 본인·배우자 직계 가족 소유 | 형식적 계약 가능성 |
| LH 보유 공공임대 | 중복지원 불가 |
💬 내 집이 조건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 LH 지역본부로 전화해 보세요!
🗓️ 일정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7월 21일(월)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 접수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후 약 12주 후에 입주대상자로 개별 통보돼요. 이후 주택 물색 → LH 계약으로 이어져요.
지역별 LH 본부 연락처
| 지역 | 전화번호 |
|---|---|
| 서울·경기·인천 | 1670-0002 |
| 부산·울산·대구 등 지방 | 1670-0002 |

❓ FAQ
Q1. 전세임대는 주택을 직접 선택해도 되나요?
A1. 네! 입주자가 직접 집을 물색하고,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식이에요.
Q2.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A2.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 중인 미성년 세대주는 가능해요.
Q3. 이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해요?
A3.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을 퇴거한 후 입주해야 해요.
Q4. 전세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가능해요. 단, 전세금 총액이 250%를 넘지 않아야 해요.
Q5. 신청 후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5.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향후 신청 시 감점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세요.
Q6.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A6. 주거용 구조(난방+취사+화장실)가 갖춰진 경우 가능해요.
Q7. 자격검증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의 신청은 가능하지만, 증빙이 부족하면 선정 취소돼요.
Q8.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우대 있나요?
A8. 있어요! 우대금리 적용과 장기계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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